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/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(문단 편집) == 비동의 간음죄란? == 비동의 간음죄, 혹은 비동의 강간죄는 [[성폭행]]을 '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'로 정의하는 것이다. 즉 강간죄 등의 본질이 상대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침해에서 비롯되며 이런 강제적인 성적 침해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. 2011년 유럽연합의 EU이사회에서 '이스탄불 협약'으로 불리는 「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방지협약」[[http://www.coe.int/en/web/conventions/full-list/-/conventions/rms/090000168008482e|#]]에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이후, 2020년 기준 34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. 또한 2010년 유엔 여성지위향상국(DAW)은 여성폭력 입법권고안을 담은 핸드북을 통해 ‘명백하고 자발적인 동의’를 강간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‘강압적 상황’이 존재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보되 그 해석을 넓게 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였고,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(CEDAW)는 “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돼야 한다”고 명시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